월요일, 9월 11, 2017 - 10:11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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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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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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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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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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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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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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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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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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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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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부산참여연대 의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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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 264회 임시회가 8일 폐회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0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 32건이 처리되었다. 이번 회기 조례안은 30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은 총 11회 회의 중 11회 회의를 모니터링 하였다. 임시회에서 결석, 지각, 이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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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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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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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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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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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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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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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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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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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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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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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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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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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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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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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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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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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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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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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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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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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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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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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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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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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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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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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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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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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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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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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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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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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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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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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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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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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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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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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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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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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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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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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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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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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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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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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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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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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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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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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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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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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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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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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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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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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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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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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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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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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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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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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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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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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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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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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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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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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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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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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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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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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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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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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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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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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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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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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5개 상임위 1회 회의만 개최됨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지난 9월 1일 전자 우편으로 2건의 조례 건의안(▲부산광역시우수식품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을 제출했으며 유선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다. (조례 건의안 첨부자료 참고) 부산참여연대에서는 관행적이긴 하지만 이번 임시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래-
1. 조례 검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 의회 사무처에서는 8월 30일 회기가 시작되었지만 조례안은 8월22일부터 8월24일 사이에 올라오는데 6일정도 검토기간을 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6일 동안 깊이 조례안을 검토해볼 수 없다.
2. 의원 순번대로 질의하는 방식이 아닌 조례 등 주제와 관련된 회의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방식이 특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이 아니라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으로 한다면 다툼이 없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깊이 있는 회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청객 입장에서는 지루한 회의방식이라 할 수 있다. TV토론과 같은 난상토론식 회의진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해본다.
3. “형님 동생”하는 듯 한 회의 분위기
○ 부산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처럼 막말을 하여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의원 간의 관계가 친밀해 안건이나 조례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상임위 회의자료를 미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요구
○ 상임위 회의자료를 회의 직전 방청객에게만이 아닌 사전에 공개한다면 방청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1
부산광역시우수식품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안
<YOU ARE WHAT YOU EAT!>
1. 들어가는 말
- 음식은 문화의 산물이며 특히 지역 문화의 산물임. 전라도의 홍어, 영덕의 대게처럼 전국적(국가적)인 음식보다는 지역적인 음식이 많음.
2. 문제의 제기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증제도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증제도가 아닌 품질 및 안전성 위주로 하는 것은 기존 전국적인 인증제도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품질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의 바게트처럼 품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도 부산의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조방법, 품질에 프리미엄 등급을 주는 등 등급의 차별화가 필요함.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 방법을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례에 큰 틀의 인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증제도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음 .
3. 인증제도의 성공은 지역식품의 개발 못지않게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달려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인 행정부시장이 하는 것은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지역상품을 알리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거나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제2조(정의) “식품”이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
- 음식 중에서 지역색이 강한 것이 술이며 대기업이 장악한 소주와 달리 막걸리는 지역기업들이 제조하고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으로 이를 인증제도가 부여되는 식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변질 등 보관의 품질을 인증하고 보관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히 이번 인증제도에 적용을 받아 지원과 관리를 받는 다면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5. 인증제도를 부여할 때 품질과 안전성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기업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첨부2>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부산시는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인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택시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아니고 따라서 부산시의 택시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중심도시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산의 많은 택시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 적절하지 않은 수입 등으로 힘들게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택시 기사들에 대해 부산시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부산시에 자문을 했듯이 택시감차, 전액관리제라는 시급한 택시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매우 시급한 택시 감차, 전액관리제 등의 정책은 미룬 채, 재정적 부담과 택시사업자의 저항에서 벗어나는 손쉬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얼마의 지원이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들의 지지를 얻어 낼지는 모르지만 택시업계의 큰 문제인 공급과잉, 택시기사의 열악한 임금 구조의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9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이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수단 이용 후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료를 500원 할인해주는 환승할인과 부산에서 신규 채용된 법인 택시기사와 10년 이상 근속한 기사 1000명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희망키움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1) 500원 할인을 통한 시 재정의 투입과 500원 기본요금 인상이라는 시민의 부담을 통해 결국 택시사업자에게 이중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2) 대중교통을 이용 후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 인상분을 환승 할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택시만 탈 경우 결국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의 부담만 앉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환승 할인 500원이라는 지원을 택시요금만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리려는 부산시의 꼼수인 것이다. 3) 이런 혜택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 열악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보다 택시사업자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 희망키움 사업의 경우 그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 내부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까지 한다.
부산시는 현재 시행중인 감차정책과 택시전액관리제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최근 BRT로 인한 택시 종사자들의 민원이 상당한데 이것을 조금 모면해보고자 환승할인,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이용률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BRT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확장하는 것이 결정 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환승에 대한 할인이 대중교통 중심이라는 정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정작 필요한 정책은 외면한 채 당장의 민원과 문제만 해결해보자는 식의 정책이 결과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끝)
<첨부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제6조(학부모회의 설치) 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 역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현실에서 공립과 달리 자체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립과 동일하게 할 것.
2. 제23조(재정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 운영 및 학교참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학부모회는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강제규정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