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핫핑크돌핀스는 밍크고래의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서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혼획된 밍크고래의 시중 유통 금지 △밍크고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로 현재까지 총 77종이 선정돼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한번 사라진 고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바다에서 한때 번성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귀신고래,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대왕고래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면서 "한국 바다에 마지막 남은 대형고래 밍크고래의 보존을 위하여 정부는 즉각 유통금지와 보호종 지정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최근 한반도 근해에서 밍크고래의 혼획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5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8개월간 한국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공식적으로 해경에 의해 보고된 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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