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31일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서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통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의 위법적 협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를 통해 ‘조건부 동의’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이를 승인하고 협의해 주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상부에서 시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역사의 기억을 통해 분명히 하여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던 나치독일의 아이히만도 결코 죄를 면할 수 없었다. 공직자의 행위에는 어떤 무위(無爲)성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대들의 존재에는 결코 책임을 면할 알리바이’란 있을 수 없다.
성주투쟁위가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준 환경부의 행위가 언젠가는 관련 공직자들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최근 기상레이더센터가 사드와 동일한 극초단파 주파수대역을 가지는 무안의 X-밴드레이더의 전자파를 설명하면서 사드레이더의 80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상레이더센타는 무안에 설치한 레이더가 인체 허용치의 0.5%~1% 수준이라고 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성주의 사드레이더는 무안 기상레이더의 800배가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드포대에 대한 전자파측정결과 또한 우연의 일치인지 인체 허용치의 0.46%라는 결과 치가 발표됐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상레이더센터의 말에 의하면 성주의 사드는 인체허용치의 400%에서 800%에 이르러야 한다. 아니면 무안의 기상관측 X-밴드레이더에서는 거의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1997년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처럼 서로에게 혐의를 돌리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파렴치한 범죄자들과 너무나 닮아있다. 그들과 당신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전문직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무책임에 대해 이제 진력(盡力)이 난 상태다.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혹세무민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만 유지·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워낙 켜켜이 쌓인 거짓의 적폐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주장에는 한줌의 신뢰성도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사라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들의 거짓과 탈법적 알리바이에 근거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불신의 허약한 지반(地盤)위에 통치행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허약함 위에 위태롭게 소위 ‘촛불정부’의 입지를 형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고 민심이 움직인다면 이는 몰락의 징조이자 출발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대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국민들의 태업(怠業)과 불복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시대부터 물려받은 그대들의 ‘적폐’를 또다시 은폐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형성·이용하면서 ‘비상사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부가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다는 충심에서 그런 것이라면 정말 충성스럽지만 국방을 맞기기에 어울리지 않는 미련스러운 바보들일 것이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면 정말 나쁜 도둑놈이나 무책임한 자들일 것이다.

사드발사대의 추가배치 결정은 반드시 거두어져야 한다.
현재 롯데골프장 부지 안에 있는 사드장비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거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성주투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에 대해 법률 내-외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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