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_감액_이젠노노
#편의점_식당서빙_카페등등
#뭔가_미심쩍으면_노동상담고고

"아~ 가르쳐 줄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습이라고 임금을 깎아왔던 시대는 갔습니다."

기존에는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의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오랜 숙련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오랜 숙련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감액을 적용시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 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1년미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시키게 됨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말도 안되는 수습기간’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내년 4월경 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의 적용피해를 받으신다면, 혹은 지금 일하고 있는 임금이 미심쩍다면, 청년유니온으로 꼭 노동상담전화를 주세요!:)

▶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ea1056b67f8b49a0b17d02a47faf860f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번호: 02. 735.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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