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과 대구지방 환경청장에게 드리는 항의의 글

성주의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국방사업, 또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행위들이 떠올려 짐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즉각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드배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또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야기야 별로 신뢰성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사드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자료 한 장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관청들의 폐쇄적이고 적폐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개되고 떳떳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3급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절차적 정당성’이며 소통입니까? 정부가 그러한 것입니까? 당신들 행정 관료들이 그러한 것입니까?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드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합니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괌의 박쥐나 철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위법함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의 위축 등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으로의 진출을 통한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발전전략의 쐐기가 되어 현 정부의 정치·경제적 성공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보람 있는 공직자 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사드의 배치와 관련된 모든 위법하고 초법적인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충환, 노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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