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최근 사드의 임시배치를 위한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의 검토·협의에 대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성주투쟁위는 요식행위이자 법률의 자가당착적 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사업 및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는 형식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성주투쟁위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설혹 환경평가가 성주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거, 있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고 억지로 배치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란 미명하에 기만적인 법률의 적용과 허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던 초법적 통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즉각 초법적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

2. 자료와 정보의 은폐, 독점을 통한 ‘속임수 소통’을 신뢰할 수 없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자료를 떳떳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공개적인 TV토론에 임하기를 바란다.

사드가 배치되면서 성주의 주민들은 그 어떤 자료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군사비밀’이란 것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온 이전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3급 비밀이라며 거부당했다. 무슨 소통을 하고자 하는가? 이는 ‘소통’을 빙자한 위계(僞計)적 행위일 뿐이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벗지 못한 국방부의 행태를 환경부가 인정한다면 환경부 내에도 이런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음을 자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성주투쟁위원회는 자료의 공개와 전문가들의 공개 TV토론을 제안한다.

3. 괌과 동일한 임시배치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 생명을 위협·파괴하는 행위임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괌의 경우 임시배치를 위해 박쥐보호, 주변 동·식물에 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전자파 교란이 우려되는 철새들,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기술되었다. 초안 공개 후 23개월이 되어 최종결과가 발표되었다. 인접지역에 사람들까지 살고 있는 성주의 경우 훨씬 엄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그것의 협의과정은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4. 성주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반대와 적폐청산,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인과 조직, 단체 등과 연대하여 사드의 임시배치를 저지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안보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은 오히려 안보, 즉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긴장상태는 사회적 자유의 박탈과 복지를 위축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과의 교역확대, 러시아를 통한 유럽으로의 진출과 에너지의 교역 등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의 발전전략을 차단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쐐기가 되어 정치·경제적 성공의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환경부와 공직자들은 사드의 철거가 한국의 발전뿐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사드의 철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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