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택시 기본요금 전국 최초 3,300원, 과도한 인상은 시민 부담
기본요금 3,300원, 133m당 100원씩 증가, 전국 최초로 기본요금 3,000원 초과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유
큰 폭의 요금인상과 부산시 예산지원으로 인한 중복 부담은 시민의 동의 얻지 못해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과 충격완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 방안 등 필요
지난 24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마을버스에 이어 부산의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은 500원 인상한 3,300원, 거리당 요금은 10m 줄어든 133m당 100원씩으로 13.72% 인상을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요금조정 요인으로 지난 2013년 1월 이후 4년간 요금인상이 없었으며,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차량 구입가격의 상승,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부담 증가를 그 조정요인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시에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본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반면 서울시는 지난 4월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과 택시회사 경영이 개선된 만큼 요금인상 없이 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서울시와 경영환경이 달라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급격한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매번 4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체계는 시민들의 부담을 주고 서민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4년에 한 번 올린다는 이유로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택시업계에도 부정적으로 다가 올 뿐이다.
또한 부산시로부터 많은 정책 예산을 받고 있음에도 이번 요금 인상안은 예상외로 큰 폭으로 결정된 것은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요금인상의 큰 요인인 만큼 중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이나 ‘공공교통(택시) 환승 체계 도입’ 등 정책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라도 낮추어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물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평가와 요금인상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몇 년에 한 번 올린다는 이유로 시민 동의가 되지 않는 큰 폭의 인상이 아닌, 정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단계적 요금인상 방안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