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812182837485?rcmd=rn


(성주=뉴스1) 박정환 기자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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