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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단순 부활을 넘어서

독립규제기관 논의로 확대해야

독립적 에너지산업 규제기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국가에너지위원회 부활 논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정부가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격하되었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부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 국가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구조가 제대로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간 에너지위원회가 산업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되어 범부처 협의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과거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과거에 있던 거버넌스 구조도 함께 복구했으면 한다.

 

하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부활 논의는 단순히 과거 무너졌던 에너지정책 수립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존재하던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사업자는 한전자회사 6개 이외에도 1,400여개나 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주로 민간발전사이지만 지자체 등도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복잡해졌다. 가스의 경우에도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도입경로를 개방하라는 민간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직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과거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회적 갈등은 밀양송전탑 투쟁이후 송변전시설 전체로 확대되었다. 일부 지역에선 풍력과 조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건설과정에서의 환경파괴,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 등이 심화됨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모든 에너지정책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하던 때는 끝났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전력, 가스, 석유, 석탄 등 에너지정책에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야 한다.

 

전력산업의 경우,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산업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우리는 전기, 가스, 석유,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 규제와 인허가를 아우르는 에너지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등 해외 에너지규제기관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해법이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등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는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무너졌던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과제에 맞춘 해법이 만들어지길 촉구한다.

 

2017. 8. 2.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