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공론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