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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울산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수준 광역단체 중 최하위- 업무추진비로 각종 성금, 생색내기 여전울산시민연대와 울산녹색당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가 잘 지켜지는지, 집행내역이 규정과 지침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울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도 금지되어 있다.울산시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김기현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데 집행시간과 사용처가 빠져있으며 집행 대상을 밝히지 않고 대상 인원만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 녹색당에서 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와 전남이 집행 시간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 세종, 전남이 집행 대상을 공개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시간과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울산을 비롯해서 부산, 인천, 강원, 경북, 경북은 사용처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울산시는 기재부의 지침에 맞게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수준도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낮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시간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마땅하다. 또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공금(公金)이다. 기관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고, 시민에게는 그 돈이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자료출처: 녹색당 6월7일 논평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인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