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시인(신기선 춘천):
[민주노총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18일,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자 선정 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이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한 언론보도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양심수 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두환 독재정권 조차도 87년 6월 항쟁 직후인 7월 9일 수감 중이던 양심수 443명 가운데 357명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2,335명을 사면복권 시켰다.270명의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도 단행했다.역대 최대 사면은 87년 민주항쟁의 당연한 결과이고 결실이었다.
노태우정권도 88년 취임 직후인 2월 27일 125명을 석방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조치로 그 해 12월 21일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투쟁관련 16,221명을 사면복권 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공안 사범 94명에 대한 감형과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켰다.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정치탄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취임직후에도 단행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가능했던 것이 특별사면이다.
재벌대기업 회장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지만 노동자 등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은 과감하게 단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유로 양심수 석방에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공안탄압에 의한 모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2017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