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제주도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로(제주시450, 서귀포시250) 확정하고 8월부터 포획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개체수는 6,257마리로 제주도가 적정개체수라고 밝힌 6,110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개체수는 초지를 제외한 서식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적정 개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0마리를 더 포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발 400미터 지역 이하의 피해지역 1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해 포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한해만 430,000㎡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포획이 이뤄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700마리 포획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노루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된 애월읍, 성산읍. 안덕면, 구좌읍 개체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적정개체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애월읍의 경우 2015년 ㎢당 5.25마리이던 것이 2.6마리로 줄어들었고,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심각한 개체수 급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78마리에서 5.88마리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난 구좌읍 지역도 사실상 노루포획을 피할 수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자연적인 개체수 증가가 아닌 외부유입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포획개체수로 확정한 700마리가 과연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제주도는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개체수가 7,600마리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6,257마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감소한 개체수는 1,343마리이다. 작년 한해 총 974마리가 포획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또는 밀렵행위 등 포획 이외의 이유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369마리이다. 포획 이외의 이유로도 400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7,600마리의 노루 중 암컷 개체수를 4,013마리로 추정하고, 이중 60%가 임신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새끼 생존율은 57%로 1,372마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노루의 개체수는 8,972마리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개체수 감소를 대입하면 현재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가 1,343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이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작년 한 해 노루 개체수는 8,972마리이고, 올해 추정되는 개체수는 6,275마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감소한 노루 개체수는 2,715마리가 되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포획보다 보다 심층적인 개체수 확인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더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이 시작된 지 불과 4년 만에 이미 5,571마리가 제주도에서 사라졌다. 제주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노루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야생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노루가 죽어나갔고, 현재도 죽어나갈 위기에 처해있지만 농지피해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루의 서식지와 농지가 겹쳐있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개체수의 문제를 떠나 농지피해예방대책이 중요함을 그간의 현상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루포획을 중단하고, 노루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노루 포획에 방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피해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과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제주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끝>

2017. 07.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0_노루포획개체수결정에따른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