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하면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 포함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초소형 몰래 카메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공공 화장실이나 수영장 탈의실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SNS반응을 뉴스프로에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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