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된 것은 87년 6월 시민항쟁이후 새롭게 제정된 6공화국 헌법이다. 그 이전에는 헌법은 고사하고 법률로도 단순히 소극적인 공해방지법 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탱 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찌감치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 제1항에서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15년 후 1987년 브룬트보고서로 알려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92년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고, 150여개국 서명한 ‘의제 21(Agenda 21)'채택하기 이른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환경부서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는 사활적인 문제다. 최근 인천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또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부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최고 의사권자인 유정복시장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단순히 그럴듯한 보고서만을 만들기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캐비넷에 있는 보고서로 전락할 것이다. 연말에 지속가능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시장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인천의 모든 사업추진의 기준이 지속가능성임을 분명히 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