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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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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소 중에도 국가 차관직 유지한 허남식 엘시티 비리 핵심이다

 

 

201777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부산시장에게 부산지법은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판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1)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법정 구속이 통상적인 것이겠지만 재판부는 허남식을 배려해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하지 않았는데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2) 그 동안 부실한 검찰 수사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왔는데 판결문을 보면 허남식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엘시티는 물론이고 측근의 수첩에 적시되어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했는지! 허남식의 기소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엘시티는 물론이고 허남식의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3) 1심판결이 77일 나왔다. 그 동안 허남식은 기소 상태였고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허남식은 판결이 나던 날까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온 부산지역 가장 큰 비리와 연루된 자가 차관에 해당하는 국가직을 여전히 맡고 있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알아서 자진 사퇴해야할 공무직을 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심판결이 나는 날까지 유지하다 임기가 다 되어 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런 자가 부산시의 시장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넘어 부산이 이런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엘시티 사업 비리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핵심이 허남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구속도 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 보면 이정도 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인물을 부산시장으로 뽑은 우리를 책망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인물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차관급의 국가직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허남식의 뻔뻔함을 무엇이라 비판해야 할까! 재판부는 허남식의 재판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하게 그리고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외에 허남식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부산에서 허남식을 비롯해 엘시티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