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화력 인가기간 재연장, 정부는 언제까지 석탄 업계 비호할 것인가

산업부의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인허가 기간 재연장 결정에 대한 탈석탄국민행동 성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자인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 간 지연되어 왔다.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 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PM2.5) 발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 또한,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2017년 7월11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