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민언련 등 ‘민주당 도청 사건’ 고발장 접수
고대영 KBS 사장, 한선교 의원 등 6명 통비법 위반 혐의
6년 전 있었던 ‘민주당 도청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언론노조, 언론노조 KBS본부, 동아투위, 민언련, 언론연대, 80년 해직 등 6개 단체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2011년 불기소 처분됐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고대영 현 KBS사장, 김인규 전 KBS사장,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1년 6월 24일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 중 “민주당 회의 녹취록 있다”며 바로 전날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신료 인상 처리 건’에 대한 연석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역시 외부인 도청 수사를 진행하면서 KBS 정치부 소속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해당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또 KBS정치부 역시 ‘회의에 관련된 제 3자의 도움이 있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을 서면 조사만 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은 한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한 의원과 KBS 해당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6년이 흐른 지난 6월8일 뉴스타파는 ‘도청 의혹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현 KBS아트비전 감사)가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민주당 회의실에 갖다 놨다” “녹취록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다. 민주당 회의에서 의원 누구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쭉 써놓은 문건이다. 이걸 KBS가 한선교에게 줬다. 야당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줬던 것이다”라고 인터뷰 한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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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언론단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왔다”며 “공영방송이 도청이란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에 검찰은 이제 과거와 다른 자세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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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2011년 당시 한선교 의원은 건드리지도 못했고, 김인규 KBS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최근 뉴스타파에서 도청이라 할 만 일이 있었고 KBS에서 녹취록을 작성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 사건이 충분히 재조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을 훼손한 행위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고대영 사장은 KBS 사장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외부로 꺼낸 바가 없다. 혹시 2011년 사건과 관련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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