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6월 6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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