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