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어묵 부산역 철수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돈과 맞바꾼 코레일유통(주) 갑질 횡포 규탄한다!
부산어묵을 대표하던 삼진어묵을 더 이상 부산역 2층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부산역 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주)의 높은 수수료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삼진어묵은 결국 지난 5월 31일 점포를 철수했다. 부산역에서 부산어묵의 위상을 떨치며, '심장'역할을 했던 삼진어묵이 철수한 자리에는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삼진어묵은 지난 2014년 10월 부산역 2층 매장(77㎡)에 최저 월 매출액으로 2억 원(수수료 25%)을 써내 낙찰을 받아, '어묵베이커리' 매장이라는 획기적인 제품 개발로, 평균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부산역 최대의 점포 수익률 매장으로 성장했다. 승승장구하던 삼진어묵은 지난 2년 8개월간 부산역 매장에 입점해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 측에 줬지만, 결국 높은 자릿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산어묵의 심장을 타 지역 어묵업체에 내주게 되었다. 삼진어묵은 매출 확대로 자릿세를 5~6배 올려주고도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코레일유통(주)이 운영하는 기차역사 매장의 임대 수수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삼진어묵은 코레일유통(주)이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높은 임대 수수료를 받아들이지 못해 입찰에서 떨어졌다. 작년 12월 이후 부산역 매장 입찰을 위해 5번 진행했는데 이중 3번의 입찰에서 삼진어묵이 단독으로 응모했으나, 코레일유통의 요구 조건에 미달해 유찰됐다. 유찰이유가 ‘추정매출액’과 ‘수수료’ 문제였다. 삼진어묵은 코레일유통(주)이 제시한 계약내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유찰된 것이다. 결국 코레일유통(주)은 삼진어묵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맞춘 타 지역 어묵업체에 부산역 매장을 낙찰했다.
코레일유통(주)의 저급한 장사치 근성과 갑질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민에 대한 배려도 애정도 없을뿐더러 2년 8개월 동안 매월 3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낸 업체에 대한 배려도 없다. 코레일유통(주)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상생경영을 저버리고 이윤추구만을 쫓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했다. 오로지 이윤추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코레일유통(주)은 자신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부산역 매장은 지역 특산품 코너다. 코레일유통(주)은 당초 입찰 모집공고에 명시된 ‘지역특산품’ 규정마저 어기고 경기도 업체를 선정했다. 돈 몇 푼에 부산의 자존심을 외면한 것이다.
코레일유통(주)의 2017년 경영방침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도경영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다. 과연 코레일유통(주)의 지금의 행태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도경영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또한 부산시는 더 이상 부산 어묵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