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 2017 -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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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그 밖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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