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섭 해고 무효” 거듭 승소, 사죄하고 문책하라! "KBS가 신기섭에게 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내린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용했다. 법원은 사측이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해 부당 해고를 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벌써 1년 6개월째다. 신기섭 조합원은 이 긴 시간 동안 KBS 일터를 떠나야 했다. 25년 넘게 함께 일한 우리의 동료이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인 그가 겪었을 심적 고통은 어느 정도였겠는가. 즉각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