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인가?
– 지하수 증산 심의대상인 한진그룹이 심의장소에 집회신고
– 도민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꼼수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횡포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장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 특히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냈으며,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진그룹은 당초 지하수 증산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오늘(26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다.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집회알박기규탄논평_20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