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불허결정이 아닌 재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끝>

 

  1. 5. 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