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상 최초로 하청회사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거대 원청사인 현대자동차를 기소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아래 지회)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건드리지 못한 완성차의 부품사 노조파괴 개입 행위를 확인한 최초의 기소”라고 환영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5월19일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며 현대차 회사와 임직원 네 명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네 명은 최재현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과장, 황승필 산하 엔진부품개발팀장, 강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