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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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 5.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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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조례안’ 수정 통과에 대한 부산참여연대의 입장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의 청년 기본 조례안 수정 통과를 통한 개념 및 운영 세부사항 보완에 대해 환영한다.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 기본 조례는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6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우리 시 청년정책 기본방향 확립을 위한 기본이념 조항 신설’, ‘청년의 연령 하한을 당초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 ‘청년위원회 재적위원의 1/3 이상 청년 비율로 정하는 단서규정 추가’, ‘청년공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비 지원 근거 마련’이 수정사항에 포함되어 통과시켰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8일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을 통해 항목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제3조(책무) 조항이 부산시로 되어있어 책임소재 불분명 및 구체적이지 못함에 대한 보완 요구했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시정 전반으로 범위를 정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 부채 경감, 일자리 질 향상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11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12조(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제7조에 의한 청년정책연구와 기초조사가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제8조 8항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증회 의무화 의견을 제시했다. 제10조에 의한 청년고용 확대 사항에 있어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공단에 한정하는 것을 서울시 수준에 준하여 시장이 청년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강구하는 조항으로 보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에 부산참여연대는 조례안 의견서를 통해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의 주거 안정, 청년의 부채경감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들의 신설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수정 통과된 부분이 우리의 의견을 최대치로 반영하거나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 수준에 부합하도록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청년의 기본권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하는 조례 개정안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끝)

 

 

 

 

 

 

 

 

 

[붙임자료 : 부산참여연대의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부산참여연대의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 제3조(책무)에 대하여 저희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장’이 노력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 바귀어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 ‘부산광역시장’에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시 조례 제4조와 같이 바뀌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중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시정 전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부채 경감, 일자리 질 향상 등이 포함되어 기본계획의 수준이 서울시에 부합하여야 될 것이라 봅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은 제11조에 의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12조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청년정책연구와 기초조사는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제8조(청년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도 심의 권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8조 3항 심의위원 구성에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청년정채관련부서 3급 이상(국장급)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공무원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규정해야 부산시의회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책임성 부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으로 바뀌어야 청년정책 결정에 있어 청년의 청년위원회 내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바꾸어 관계기관의 청년위원회 참여 경로를 열어둬야 합니다.

 

5. 제8조 8항 청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에서 적어도 2회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8조10항의 경우 간사를 누구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제9조 분과위원회의 경우 2항 3에 ‘그 밖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은 청년정책위원장인지, 청년정책분과위원장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제9조 8항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청년정책위원장인지, 청년정책분과위원장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줘야 할 것입니다.

 

7. 제10조(청년고용 확대 등)에서 청년고용 확대 사항을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공단에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은 시장이 청년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강구하는 등 조례의 범위와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제11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일자리 창출만 있고 일자리 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제14조, 제15조에는 청년문화를 생산자로서의 청년문화만 담겨있어 청년의 문화향유권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서울 제16조 2항을 참고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 청년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 포함과 청년의 권익향상 ᅟᅵᆽ원에 있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이 보강되어야 청년 기본조례의 성격에 더 부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 그 외에 저희 단체는 부산시 조례에 있어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의 부채경감’, ‘청년허브(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중간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한 조항들이 신규로 포함되어야 청년 기본권 보장 및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서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1.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그 외 저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에 70명 이내의 위원을 두는 이유, 70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이 필요합니다.

 

나. 부산참여연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 051-633-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