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성매수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강력 항의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5월15일자 기사)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남성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국제적인 문제로 까지 알려진 일명‘ 필리핀 성매수 사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남성들이 2017년 3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모습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범죄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현실에서 이들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였다. 이에 본 단체들은 3월9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한다’고 하니 국민모두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필리핀 현지 여성들이고 성매수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진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초국가적인 인신매매 범죄이자 마약, 무기 거래와 더불어 세계 지하 경제의 3대 축인 성착취범죄에 대해 유엔, 엑팟인터네셔널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천명하고 2015년 5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 11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과 여행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 알선사이트와 알선자 브로커 및 성매수 행위자들에게 성착취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하면 된다는 식의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알고 수사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능력의 무능과 의지의 부족 및 낮은 문제인식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필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한 한국 경찰의 필리핀 수사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할 것과, 해외에서의 성착취범죄 혐의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 나아가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국제공조와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 관련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엑팟ECPAT KOREA(탁틴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