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상여금은 절반만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액의 1.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014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도입 이후 대구에서 처음 나온 ‘징벌 배상’ 판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북지노위)는 5월15일 대구에 있는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한국OSG에 “상여금, 성과급에 대해 1.3배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OSG는 63명에게 약 7억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한국OSG는 201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