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스스로 권한 없음을 증명
기본급 4만 원 인상안 제시 및 수용불가 일색 
2017년 5월 11일, 14시 용산 ITX 회의실 4차 임금교섭이 있었다. 4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측 임금요구안 2회독이 이어졌으며, 지난 교섭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수당, 상여금,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에 대해 다뤘다.
 
1단계: 의지 없음사측은 기본적으로 “금년의 수수료 인상이 미미하고 물량감소가 존재하며 협력사 사장과 조율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택수당에 관해서는 노측의 노측의 조합원 주거비용 부담 현황, 타업종 지급 사례, 복지수당의 개념 등 다양한 자료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 지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등 책임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상여금의 경우 ‘성과의 개념’이라며 고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히려 시상금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센터는 죄다 하위권’ 등 실적에 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맺은 단협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짚고, 고소수당(안전위탁비) 별도 지급과 중수리환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같이 2회독을 진행하며, 사측이 노측 임금요구안을 반영할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2단계: 권한 없음5월 17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5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이날 사측은 사측의 임금협약(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1> 기본급 4만 원 인상, 2> 기존 임금협약의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전환’으로 구성됐다. 이는 실제 총 4만 원을 인상하고 기존 지급하던 본인 가족수당 2만 원을 이동만 시키는 것이다. (기본급 144만 원)
 
사측은 “고정급 약 185만 원에 2017년 물가상승률 1.9%를 대입할 경우 대략 31,1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를 참조해 4만 원 기본급 상향을 제시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 2만 원은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원청 요구안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도 작년 단협 결정사항이므로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수당, 상여금 신설 요구안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직접수수료 인상이 2%가 채 안 돼,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고정OT 1.5시간을 협력사에서 부담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쟁점확인(3회독)에서도 사측은 최종적으로 ‘대원청 요구안 수용불가,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수용불가,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4만 원 인상) 이외에는 모두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의지도 권한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진전된 안 있어야라두식 지회장은 5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거나 최종의견을 내야 하며, 노측 역시 이에 따른 최종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6차 교섭은 5월 24일 14시로 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