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화학섬유연맹 풀무원춘천지역지회 박엄선 지회장에 대한 부당한 지도 감독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온갖 훈령과 고시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였고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행정을 버젓이 자행해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기울어 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노사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소한 중립만이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월 고용노동부가 보여 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묵도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공정한 행정이란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다. 법에 보장되어 있고, 집무규정에 따른 집행이라 해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있다면, 더불어 노동조합 간부 활동에 대한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그 활동이 아무리 적법하다 하여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민주노총 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풀무원 춘천지역지회 박엄선 지회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부당한 감독은 정당한 공무의 도를 넘어 선 행위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 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핑계 삼아 개인의 임금대장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를 통해 그나마 제약적으로 행해지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마저 위축시킨다면 누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지난 세월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 내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라는 미명 아래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구태가 있었다.
노사 화합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구차하다.
누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노리고 진정을 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헤아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박엄선 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감독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허점투성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태도는 권위적이며 반노동적 행정에 다름 아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박엄선 지회장에 대해 행하여 졌던 감독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편파적인 지도 감독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더더욱 그러하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본의 편에 서서 만든 잣대로 지도와 감독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좀 더 친노동 행정을 수행하기 바란다. 진심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17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