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 비리 검찰 고발 및

엘시티 사업 계획 승인처분 취소 신청

기자회견

 

 

 

 

발언 1

발언 2

기자회견문 낭독

 

 

 

일시 : 2017515() 14:30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공모 과정과 인허가 과정의 불법 엘시티 사업 당장 중단하라
각종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엘시티 사업 특검 실시하라
 
 
박근혜정권의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국정운영은 결국 파국에 이르렀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새로운 한국이 시작되었다.
새정부는 안보, 국민의 통합,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물론이고 대선기간 국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적폐청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중 부산지역의 누적되어온 그리고 종합적인 적폐가 바로 엘시티 사업 비리이다.
2010년부터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제대로 된 조사, 수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수사가 재개된 2015년 말부터 시작해 20173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또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엘시티 사업의 공모와 인허가 과정에 부실을 넘어 불법이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이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뢰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20일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후 엘시티 특검법 도입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내교섭단체 4당은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있으나 제대로 수사가 진해오디지 않는다는 입장을 원내교섭단체 모두가 공유하여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통해 엄정한 검찰 수사를 위해 특검을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당초 공모 과정과 인허가 과정이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그래서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이에 엘시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인 해운대구청에 사업계획 취소를 신청하게 되었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우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부정한 부분이 해소될 때가지라도 사업 중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515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검찰 고발과 사업계획 취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 이영복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비리로 점철된 엘시티 관련 문제들 중 사업비리, 인허가비리 등 상당수의 범죄를 수사하여 2017. 3. 7.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였으나, ‘권력형 비리에 관하여는 미완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엘시티 비리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피고발인 석동현에게 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발인 이영복의 진술, 피고발인 석동현이 도피 중이던 피고발인 이영복을 은닉한 혐의에 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검찰이 엘시티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투자이민제 지정권자인 법무부 등에 대한 피고발인 이영복의 로비와 이에 대한 결정권자들의 배임행위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리고 불가능하여야 했던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축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도시주택보증공사, 주식회사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하여 상당부분 밝혀진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사업비리 및 인허가 비리 문제, 환경파괴 및 환경권 침해, 환경상·안전상 위험 초래,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업허가 등에 관한 무수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엘시티 건물은 계속하여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고발인이 이 고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또 다시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엘시티가 비리를 발판 삼아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이상과 같은 고발이유에 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 비정상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지역토착세력과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들이 결탁해 망쳐진 부산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엘시티 사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의뢰한다.
 
2. 엘시티 사업은 원래 국방부 부지에 시민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부산도시공사는 2007. 6. 29.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공모지침 제2(개발방향 및 계획기준) 6(사업대상지 예상 계획기준)주거시설(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였고, 공모지침서 제8(협약 체결 및 해지) 39조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했거나 민간 투자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첨부 1.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참조). 2007. 11. 2. 위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한 업체들 중 주식회사 엘시티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2007. 11. 2. 엘시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엘시티는 불과 1여년 만에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며 주거시설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100% 수용하였다. 주거시설을 제외한 공모지침에 따라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공모지침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혜로 검찰수사 결과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즉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로 인하여 주거시설을 불허한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재공모 절차 없이 주식회사 엘시티가 초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므로 공모지침을 근거로 선정된 주식회사 엘시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으며, 환경파괴, 환경권 침해 및 환경상·안전상 위험 초래 등 심각한 하자가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