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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출근한다면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므로, 퇴근 후 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내에 공민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권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해서 유급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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