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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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분 량 |
총 2 쪽 |
날 짜 |
2017. 5. 4.(목) |
문서내용 |
[논평] 제대로 된 절차와 공고 없는 부산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인상 정당한가! |
5월 1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100원 인상되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관련 부산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운임인상 관련 관계기관들의 수․발신 문건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이번 운임 인상은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적자 가중을 부산시가 책임지지 않고 부산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절차와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교통공사 PSO비용 2011년 1087억 → 2015년 1467억
부산시의 미지원액 2011년 171억 → 2015년 734억
부산참여연대 “부산시의 미지원이 부산도시철도 요금 인상 야기한 것”
부산교통공사의 2016년 8월 문건 ‘부산도시철도 운임 상한범위 조정(건의)’에 따르면 PSO비용(무임손실+환승손실)이 2011년 1087억에서 2015년 1467억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당기순손실도 같은 기간 1147억에서 1471억까지 비례하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운영적자의 경우 1241억에서 2300억까지 약 2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하지 않은 미지원액이 같은 기간 171억에서 734억까지 대폭 늘어나는 점에서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난은 국가와 부산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PSO비용을 부산교통공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공공교통을 위하여 운영적자의 증가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시의 미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난은 부산시의 책임이다. 부산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할 재정을 제대로 지원하고 운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물가대책심의위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기본운임 100원 인상 시 연 208억 원 수입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 적자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재정적자는 나쁜 적자라고 할 수 없다. 공공교통이라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당연히 적자가 발생되게 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이런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하고 부정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운운하면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운임을 인상하는 등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등 재정적자가 증가한다면 재정적자를 발생하게 한 부분과 근거를 찾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하철 요금 100원 인상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부산교통공사가 제시한 운임 인상 시기와 절차 스스로 어겨
2016년 8월 부산교통공사의 ‘부산도시철도 운임 상한범위 조정 신청(건의)’ 문건에 따르면 운임조정 추진 일정으로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부산시의 각종 심의위원회, 시의회 업무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사실상 생략했다.
당초 지난 2월 부산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인상 시행을 목표했을 때는 운임조정 사항을 1달 이상 앞인 2016년 12월 29일에 부산시가 김해시에 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인상을 통보했었으나 부산도시철도는 4월 12일, 부산김해경전철은 4월 14일에 운임 인상을 결정하고 시행일을 5월 1일 04시로 못 박는 졸속 운임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운임인상의 경우 공고기간이 필요한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협약서 상 30일로 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의를 통해 공고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악용하여 공고기간마저 줄이고 운임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 교통전문가 위원 몫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질문만 남발
위원 24명 중 18명 참석한 2016년 제2회 물가대책위에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해 질의한 위원은 10명이며 2017년 제1회 물가대책위(위원 24명 중 21명 참석)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 질의 위원 13명 모두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 미재정지원에 대한 지적 및 대안 요구하는 위원이 없었다.
심의위원회 개선, 회의록 전체 공개, 공고기간 예외규정 삭제 필요
부산참여연대는 졸속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진 운임결정·심의 기구에 의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10조에 의해 운임조정위원회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로 위임 처리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임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닌 곳에 맡기다보니 질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10조 1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대책위 회의록이 ‘요약’ 형태로 문건 공개가 되어 위원의 질의 내용 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심의위원들이 대중교통 운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임을 다했는지 알 수 없다. 공고기간 예외규정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운임 인상이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공고를 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