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894102155408

거부권 :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재의(再議)에 회부하는 권한(국내법상)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니, 대통령이 법률제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행법입법'이란 이름으로 각종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한다.
- 대표적인 것이 600만명의 서명을 받은 세월호 특별법-

사실 '행법입법' 이란 말은 실정법 용어도 아니라고 한다. 
법규명령, 행정 규칙으로 불린다. 국회가 국민의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다 정할 수 없으니 부족한 부분을 행정이 채우라는 의미라고 생각 된다.
그런데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 국민의 삶과 안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국회가 나섰는데,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 하는 대통령!!!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거부권 행사자체를 왈가왈부 하지 말자.
법대로 하면된다.

국회의장은 법안을 재의에 붙이면 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헌법 제53조 3항).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국회가 항상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4항).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한다(헌법 제53조 5항)=
국회는 법안을 다시 심의하여 표결하고 확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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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시작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 시킨 대통령 시행령 때문이었다. 지켜보겠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은것인지 아닌지?
새누리당이 얼마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는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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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06/29/2015 - 13:08
Anonymou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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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06/29/2015 - 13:13
김태형 (미확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후회하도록 재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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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06/29/2015 - 22:30
윤성균 (미확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입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맘에 안드는 사람이라고 옳은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꼭 재의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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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07/14/2015 - 16:02
고명석 (미확인)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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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04/03/2016 - 16:05
박승한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