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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