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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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검정 → 홍은방향 제한속도 상향 (50Km)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세검정에서 홍은방향으로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 흐름 개선.
서대문 대표 4대 축제 지속 추진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서대문 대표 4대 축제를 지속 추진.
충정로 역세권 도시 중심가 기능 강화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충정로 역세권을 도시 중심가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 통영시 라선거구 (북신, 무전, 정량) 김태균 님의 공약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개 산·2개 하천 힐링치유공간 조성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서대문에 건강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힐링 산책길 11km 조성, 불광천, 홍제천과 홍제폭포 일대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휴식공간 조성. 백련산 숲속치유센터, 소나무숲·산림욕 시설을 갖춘 도심형 산림치유 거점 조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성공적 안착 지원 - 통영시 라선거구 (북신, 무전, 정량) 김태균 님의 공약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통영형 의료지원 사업 - 통영시 천영기 님의 공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각종 규제 완화로 투자 유치 - 통영시 박용수 님의 공약
도산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설치 추진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설치를 추진.
통영(미수)항 어선대체부두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 통영시 강성중 님의 공약
통영 미수항 어선대체부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항만 이용객 및 어민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안산, 북한산, 홍제천, 불광천 생태축 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 서대문구 정원오 님의 공약
안산, 북한산, 홍제천, 불광천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신동 상습침수 완전해결 (배수분구 정비) - 통영시 강석주 님의 공약
배수분구 정비를 통해 북신동의 상습 침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합니다.
경로당 지원 확대 (냉난방비·양곡비·시설개선비 등) - 서대문구 박운기 님의 공약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 제로 통영 - 통영시 강석주 님의 공약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바다쓰레기 제로 통영'을 구현합니다.
과선교 녹지교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북아현동 과선교 녹지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 주민 여가 증진.
경의선 지하화 및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첨단산업 연구단지 및 공연장 조성)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경의선 지하화 및 성산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바이오센터, 배터리, 반도체 연구단지, AI 밸리 및 대규모 공연장을 조성하여 미래 산업 거점 육성.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통영시 라선거구 (북신, 무전, 정량) 김태균 님의 공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전 생애 맞춤형 통합 돌봄 및 인생케어복지 실현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서대문구가 주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2024년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 사업평가 3관왕. 어르신 일자리 5,200여개, 경로당 운영비 100% 인상, 보훈예우수당 5배 인상.
9개 대학-구 네트워크 기반 서대문 행복캠퍼스 확대 - 서대문구 이성헌 님의 공약
9개 대학과 연계하여 서대문 행복캠퍼스를 확대 운영하여 교육 및 문화 활성화.
일 안하는 구의원 의정활동비 반납 조례 대표 발의 - 서대문구 윤유현 님의 공약
6개월간 회의 미개최 시 의정활동비 반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나 본회의 부결로 뜻을 이루지 못함. (2025년 6개월 미개최, 그 중 3~4일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