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901 - 930/1141 표시
통영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원 - 통영시 강석주 님의 공약
모든 통영 시민에게 1인당 33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청솔아파트 및 유성타워 아파트 경로당 신설 추진 - 통영시 정광호 님의 공약
청솔아파트 및 유성타워 아파트 경로당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 택배함 확충 및 현관문 보안장치 지원 - 성북구 박정윤 님의 공약
스마트 무인 택배함을 확충하고 현관문 보안장치를 지원하여 1인 가구의 편의와 안전을 높입니다.
동선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 성북구 박정윤 님의 공약
동선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적십자병원(증축, 이전) 조기 해결 - 통영시 신철기 님의 공약
적십자병원의 증축 또는 이전을 조속히 해결하여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성대입구역 '러너 스테이션' 설치 - 성북구 박정윤 님의 공약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러너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키움센터 확충 및 유아돌봄센터 운영 - 성북구 임현주 님의 공약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키움센터를 확충하고 유아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농어민 지원예산 대폭 증액 - 통영시 박용수 님의 공약
농어민을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 신속 추진 - 성북구 장선희 님의 공약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 또는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 편의를 높입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 통영시 라선거구 (북신, 무전, 정량) 김태균 님의 공약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전동 어르신 복지시설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통영시 정승욱 님의 공약
무전동 내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을 활성화하고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지원.
장위동 청소년 전용 놀터 확충 및 통학로 안전 대폭 개선 - 성북구 김경이 님의 공약
장위동 내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을 확충하고,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대폭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이전 - 성북구 이승로 님의 공약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확대하여 이전 추진.
동선동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강화 - 성북구 송대식 님의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학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정릉 조성 - 성북구 조민국 님의 공약
돌봄교실·방과후·육아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등 안심벨 전면 지원 및 AI 지능형 CCTV로 보육 안전 강화 - 성북구 김태수 님의 공약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전면 지원하고 AI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육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으로 주요 중심지와 성북구 촘촘하게 연결 - 성북구 오세훈 님의 공약
동북선 경전철을 차질 없이 완공하여 주요 중심지와 성북구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주민센터 안정출장소 설치 - 통영시 강석주 님의 공약
광도면 안정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안정출장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법송산단에 서민 아파트 건설 - 통영시 박용수 님의 공약
법송산단에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의릉 인근 고도제한 및 규제 합리화 - 성북구 김태수 님의 공약
의릉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및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개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문화재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강화 - 통영시 라선거구 (북신, 무전, 정량) 김태균 님의 공약
김태균이 발의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