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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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 - 문경시 송영탁 님의 공약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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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
대상: 장승포 주민/관광객
장승포 365전망대 조기완공 - 거제시 김동수 님의 공약
장승포 365전망대를 조기 완공하여 거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일운~동부~남부) 선형개량·도로확장 2026년 착공 추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일운~동부~남부 구간의 국도 14호선 선형을 개량하고 2026년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 건립 - 거제시 이미숙 님의 공약
고현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매달 10만원 지원 - 문경시 신현국 님의 공약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전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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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대상: 둔덕면 주민/교통 이용자
둔덕언양 터널 개설 - 거제시 김동수 님의 공약
둔덕-언양 간 터널을 개설하여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물류 이동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두모교차로 회전 교차로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장승경로당) 정비 - 거제시 김동수 님의 공약
두모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장승경로당)를 정비하여 교통 체증 해소 및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거제시립박물관 조기 착공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둔덕면 지역에 거제시립박물관을 조기 착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 - 거제시 이미숙 님의 공약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입니다.
주작골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입 추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주작골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입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창업 준비지원금 및 조선업 훈련수당 지급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창업 준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선업 훈련수당으로 월 8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 재활센터 유치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재활 치료 및 복귀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 재활센터를 거제에 유치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거제시 송태완 님의 공약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성면 신현리 외 3개 지역 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 문경시 김경환 님의 공약
마성면 신현리, 상내리, 외어리, 하내리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농민의 운송 및 영농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고현1초 및 학교복합체육시설 2029년 준공 추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고현1초등학교와 연계한 학교복합체육시설을 2029년까지 준공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 - 거제시 추인호 님의 공약
도서관의 공간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편의시설 반영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변화 이끄는 제도로 설계 - 거제시 한은진 님의 공약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설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거제시 한은진 님의 공약
거제시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킵니다.
노동자 실질적인 임금 인상 - 거제시 김경습 님의 공약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합니다.
수양동주민센터~양정저수지 안전한 인도 개설 - 거제시 김경습 님의 공약
수양동주민센터에서 양정저수지까지 안전한 인도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합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거제시 한은진 님의 공약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증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