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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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중점 개선: 화장실, 급식소, 도서관, 배움놀이터 - 경남 권순기 님의 공약
노후화된 학교 시설(화장실, 급식소, 도서관, 배움놀이터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노후 공원 전면 리뉴얼 (스마트 공원화) - 창원시 전홍표 님의 공약
문화동 내 노후화된 공원을 전면 리뉴얼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원을 조성.
낙동강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오폐수 처리 시설 적극 추진 - 창녕군 김미정 님의 공약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의 오폐수 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및 4차선 확장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거제~창원 국도 5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장목~하청~연초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현대화 추진 - 진주시 강민승 님의 공약
상봉동 내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지원 - 하동군 최민경 님의 공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 강화
상북 중앙로 2차선 도로 4차선으로 확장 - 양산시 강명구 님의 공약
상북 중앙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적극시행 (남부면) - 거제시 김동수 님의 공약
남부면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불암동 분도 일대 개발제한 구역 주민숙원사업 조기해소 - 김해시 정영두 님의 공약
불암동 분도 일대 개발제한 구역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소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문 앞 배달' 서비스 - 거창군 하병오 님의 공약
1톤 트럭 없어도 전화 한 통이면 논밭까지 배달 및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점복개 ~ 안도간 도로 확·포장 지속 추진 - 사천시 진배근 님의 공약
점복개에서 안도 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주변 위험 요소 정비 지원 조례 제정 - 밀양시 박상현 님의 공약
사유지 내에 있어 지자체가 손대지 못했던 노후 담장, 붕괴 위험 축대, 방치된 빈집 등을 공공의 안전 차원에서 정비 지원하겠습니다.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 정상화 촉구 - 김해시 최정헌 님의 공약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돕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명석면 서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 진주시제2선거구 양해영 님의 공약
명석면을 포함한 서부권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청년 및 경력 재진입 일자리 프로그램 제시 - 창원시 의창구 장소영 님의 공약
청년과 경력 단절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마련 촉구 - 김해시 최정헌 님의 공약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학교 추가 설립 및 고등학교 신설 - 김해시 하선영 님의 공약
주촌 지역에 중학교 추가 설립 및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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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육 |
대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양육가구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추진 - 양산시 김지원 님의 공약
손주 돌봄 제도의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대합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 창녕군 성낙인 님의 공약
400억 원을 투입하여 대합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골목길 정비 (보행환경, 디자인 개선) - 김해시 김태호 님의 공약
대성동 골목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거제시 한은진 님의 공약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증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