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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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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자전거(타고가야) 정류소 및 자전거 확대 - 김해시 김태복 님의 공약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형자전거 '타고가야' 정류소를 확대하고 자전거를 추가 보급하여 친환경 이동 수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동면119안전센터 증축 - 창원시 지상록 님의 공약

진동면에 119안전센터를 증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햇빛소득 현실화 - 남해군 류경완 님의 공약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수익을 군민들에게 햇빛소득으로 환원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합니다.

산청형 양육수당 도입 - 산청군 이종혁 님의 공약

만 8세까지 매월 지역화폐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선진리성 화합의 장소 정비 - 사천시 강명수 님의 공약

용현면 선진리성을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간으로 정비하여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평면 농촌체험·호반 자원 활용 관광사업 - 진주시제2선거구 양해영 님의 공약

대평면의 농촌 체험 및 호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유치합니다.

진주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2천억원으로 확대 - 진주시 갈상돈 님의 공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

동부지역 다목적복지관 건립 - 사천시 김경숙 님의 공약

향촌동 동부지역에 다목적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조도 해안로 굴곡도로·전망대 정비 및 섬주민 소득화 작업장 조성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가조도 해안로의 굴곡도로 및 전망대를 정비하고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작업장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북 봉수대 일대 공원 조성 - 양산시 나동연 님의 공약

상북 봉수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진주-사천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 조성 - 진주시 갈상돈 님의 공약

진주와 사천 지역에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고현매립지 문화공원 조성 - 거제시 이미숙 님의 공약

고현매립지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24시간 공공 소아청소년과 유치 - 밀양시 이주옥 님의 공약

24시간 운영되는 공공 소아청소년과를 유치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체험존 안전 강화 - 창원시 문순규 님의 공약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체험존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산림레포츠파크 2인용 소규모 숙박동 신축 - 거창군 김향란 님의 공약

산림레포츠파크 내에 2인용 소규모 숙박동을 신축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 주차, 마을안길, 휴게공간) - 의령군 김규찬 님의 공약

교통 편의성, 주차 공간, 마을 안길 정비, 주민 휴게 공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민원 해결 최우선 - 창원시 의창구 장소영 님의 공약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진례면 밀양~김해 고속도로 건설 (비음산터널 연결) - 김해시 홍태용 님의 공약

비음산터널 연결을 포함한 밀양~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진례면의 교통 접근성을 높입니다.

구) 주민자치센터-목욕탕, 도서관 등 복지편의 시설 조성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구)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목욕탕, 도서관 등 복지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둔덕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혁신도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진주시 강묘영 님의 공약

혁신도시 내에 복합문화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 거제시 한은진 님의 공약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