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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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확대 - 거제시 김영규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 역량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충하여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 조기 준공 - 양주시 강수현 님의 공약
광사~만송 구간 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 편의 증진.
중앙공원 일원 맨발걷기 황톳길 및 화장실·캐노피 편의시설 확충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중앙공원 일원에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하고 화장실, 캐노피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삼성 노동자 땀의 특화거리 조성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골목형 상점가, 문화선도산단, 상권육성 정부 공모와 연계하여 삼성 노동자들의 땀과 노고를 기리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 거제시 이미숙 님의 공약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104정거장 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 양주시 정덕영 님의 공약
7호선 104정거장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복합된 활력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및 각종 프로그램 적극 지원 추진 - 양주시 김현수 님의 공약
청년센터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문화 활동 강화
전철 1호선 직결 증차 적극 추진 - 양주시 김한섭 님의 공약
전철 1호선 직결 운행 증차를 적극 추진하여 회천2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다시봄센터' 운영 - 양주시 강수현 님의 공약
중장년층 은퇴 후 제2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및 기능 확대 - 양주시 정덕영 님의 공약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인에게 최신 기술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농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무장애 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 - 거제시 김동수 님의 공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환경과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보수 지원 - 양주시 강동찬 님의 공약
노후화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목면사무소 2027년 개소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장목면사무소를 2027년까지 개소하고 기존 면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전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마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은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적극 추진 - 양주시 김현수 님의 공약
은현면에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여 주민 문화 및 여가 공간 확충
둔덕 포도 한우 축제 활성화 및 판로 지원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둔덕면의 특산물인 포도와 한우 축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여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외국인력 정주환경 지원 및 소비 촉진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외국인력의 정주환경과 생활, 교육문화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활성화 지원 - 양주시 정덕영 님의 공약
공설 및 사설 파크골프장 확대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단계적 1,000명 확대 - 거제시 변광용 님의 공약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 거제시 한은진 님의 공약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