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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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체육회 예산 100% 이상 상향 - 연수구 정지열 님의 공약
문화와 체육을 일상 속으로 확장해 구민 누구나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체육도시 연수를 만듦
프리미엄 소규모 에듀타운 조성 - 부평구, 계양구 도성훈 님의 공약
작은학교 특색교육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 소규모 에듀타운을 북부권역에 조성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포레시안 경유 버스노선 추가 확보 - 인천 남동구 이병래 님의 공약
만수2동 포레시안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추가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겠습니다.
1호선 계산역 노후 시설 개선 추진 - 계양구 김현태 님의 공약
1호선 계산역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 강화군 한연희 님의 공약
보훈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해력·수리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인천 임병구 님의 공약
학생들의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강범석 님의 공약
'클린로드&쿨링로드'를 설치하여 도로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합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확대·평생학습 활성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 및 가천대 메디컬캠퍼스와 연계) - 인천 연수구 송영길 님의 공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 가천대 메디컬캠퍼스와 연계하여 노인대학 프로그램 확대 및 평생학습 활성화.
훈련장 이전 후 근린공원 조성 추진 - 인천 미추홀 강정선 님의 공약
기존 훈련장을 이전한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여가 공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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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 유나이티드 팬
유럽 빅리그형 전광판 도입 (인천 유나이티드)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인천 유나이티드 홈구장에 유럽 빅리그형 전광판 2개를 도입하여 경기 관람 환경을 개선합니다.
아라뱃길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지원 - 계양구 김남준 님의 공약
아라뱃길 일대에 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을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원도심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재생확대 - 미추홀구 김오현 님의 공약
노후된 원도심의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보행 친화 도시 조성 - 연수구 정지열 님의 공약
오랜 기간 지연된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노후 주거지를 미래형 도시로 전환해 원도심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림
국가유공자 지원 형평성 제고 - 강화군 문경신 님의 공약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상부공간 활용 - 인천 미추홀구 최백규 님의 공약
2032년 차질없는 준공을 촉구하고, 지하화 연계 상부공조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인천 연수구 이재호 님의 공약
연수3동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통합돌봄 현장 실행 강화 - 인천 남동구 이연주 님의 공약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강화함.
지역기업 청년 취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옹진군 장정민 님의 공약
지역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 신설 및 증설 (주문·내가·교동) - 강화군 박용철 님의 공약
주문, 내가, 교동 지역에 하수처리장 3개소를 신설 및 증설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공공일자리확대 및 시간조정 - 옹진군 나 선거구 (영흥면, 자월면) 김재홍 님의 공약
자월면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개정 및 이동권 완전보장 - 종로구 조상지 님의 공약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