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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
⑥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⑦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안 제정
⑧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⑨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⑩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개성공단 사업의 2·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⑪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형성,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 기금 확충
⑫ 단계별 <과정으로서의 통일> 재개(1단계 :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 :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2.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① 전작권 조기 환수,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 유사·공통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②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 아웃소싱 분야(군수지원, 의료복지 등) 민간 이관 추진, 민⋅관 ⋅군 합동으로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③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④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
⑤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 여군 비율 상향
조정,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 및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⑥ 「군 피해자보호법」 제정, 「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 설립,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현행 만 19세⟶만 18세),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
3.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경제,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②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
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
③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
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
④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
⑤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 쌀 수입
쿼터,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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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⑦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2.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①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②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④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⑥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⑦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

3.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①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②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③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④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
⑤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⑥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⑦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⑧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⑨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4.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
②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③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④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수사권·기소권 부여)
⑤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⑥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
⑦ 황제노역 폐지(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 유치기간 최대 5년).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
⑧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
⑨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수, 2017/04/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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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⑥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⑨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2.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①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③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④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⑤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⑥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4.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①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②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③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④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⑤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⑥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5.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②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③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④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⑤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⑥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⑦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수, 2017/04/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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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2.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①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②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③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④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⑥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①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②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③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⑤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⑥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4.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①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②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④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⑤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5.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①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②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③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④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⑤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수, 2017/04/1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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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
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⑪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⑫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⑬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⑭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⑮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⑯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②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③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⑦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⑧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⑨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3.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①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②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수, 2017/04/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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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2.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③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3.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②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③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④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4.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①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②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③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5.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②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③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6.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①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③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④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수, 2017/04/1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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