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 - 양양군 최선남 님의 공약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 보이지만, 제 109조에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점점 정교화되어, 2008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김기태 외, 2020, p.121).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현황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는 무려 91.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재외동포(F-4)는 77%, 방문취업(H-2)은 62.5% 순으로 나타났다.
https://lh4.googleusercontent.com/0K8FDhW777jF3S0PcDTAjw5llES29yL_w7_ftU... />
체류자격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9년 7월 법이 개정되어 2018년에 비해 2019년 7월에는 각각의 체류자격별 지역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https://lh6.googleusercontent.com/wNpA6nNqqnwGK4-eRH-uV5KPfnJS8WMZ7EmIkr... />
아래 <표 2-3>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이다. 여기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직장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2015년 13,957명에서 2018년 17,4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후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5년 580,35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97,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2020년에는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https://lh3.googleusercontent.com/S7Woa5YMaNACxySCGG9QyM9UQ2TkMJphn0cCWD... />
이주노동자 건강보험의 주요 문제점
- 높은 직장가입자 문턱, 배제된 농어업 이주노동자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근무처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엄연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농축산업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그 예이다. 농어업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농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김기태 외, 2020, p. 125). 그러다 보니, 2020년 7월 기준, 직장보험 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은 25.8%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석, 2021.02.06.). 반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81%로 매우 높았다(윤태석, 2021.02.06.). 다시 말하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낮은 직장보험 가입률은 즉, 지역가입률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면 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국내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를 혼자 전액 부담해야 된다. 특히, 국내의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에 미달하면 이주노동자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2))를 납부해야 한다(김기태 외, 2020, p.343). 농어업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험료 책정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체납 그리고 체류의 불안정성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체납은 본인의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12.03%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기태 외, 2020, p.271).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집단의 경우 9.52% 그리고 비전문취업(E-9) 집단은 24.21%는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p.271).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지역가입자는 월급 대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이한숙 외, 2020).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체납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한숙 외, 2020).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시, 이주노동자는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물론, 모든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 조치된다(김기태 외, 2020, p.270).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 건강보험 체납자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참고로 내국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체류자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류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노동자는 비자연장이 심지어 제한된다(김기태 외, 2020, p.270-271).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체납 시에는 체류를 불허하고 있다(법무부, 2019.07.06.).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한숙 외, 2020).
나가며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와 같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즉시 지역가입을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1.03.02.).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제도 내의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대상국 간의 MOU를 통해 입국한 집단이고, 한국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허용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산업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체납 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조치 등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 및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본 원고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2) 법무부 체류관리과(2019),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4U2k20b2... 에서 2021.08.19. 인출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2019.07.0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 에서 2021.08.22. 인출
윤태석, 2021.02.06. 농어촌 이주노동자… 고용부·복지부 '핑퐁 게임'에 새우등.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321590004883에서 2021.08.22. 인출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증가현황,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위치,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현황,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략한 제언으로 기술하였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
한국의 이주민 유입은 1990년 산업연수생을 시작으로 2000년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한류의 열풍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이어졌다. 2007년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의 도입은 한국사회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했다. 이후 8년 10개월만인 2016년 6월, 한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3.9%인 200만명 이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체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2001년 1.2%(총인구 대비)에서 2021년 3.8%로 3배에 달한다(그림 1. 참조). 2019년 25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7월 현재 197만명으로 다소 주춤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향후 2040년까지 이주민은 352만명(총인구 대비 6.9%)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다.
https://lh3.googleusercontent.com/EciDsRLCmyu7DaIwkvMMkBeRzA6GSNw1GdK9_s... />
이주민에게는 멀고도 먼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이주의 본격화는 한국이라고 예외일리가 없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주민의 빠른 증가세는 동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에게 낮선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이주의 본격화 현상은 2005년 유네스코로 하여금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했고, 이주 국가들은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설정하게 된다. 문화다양성이란 국경, 인종, 권역의 경제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문화형성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용어이다.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와 인종을 중심으로 살아온 한국의 내국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등장은 상호 이해를 기반 한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 배제 또는 차별적인 문화로 간주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정책의 실현은 이주민과 이주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에게는 염원에 불과하다. 이주민의 증가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인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 민족적 동질성을 정체성으로 여겼던 내국인들과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는 낮선 이주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이주민과의 갈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진통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문화 사회란, 이주민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서 인간다운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에게도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문화적으로 충분히 조성 및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인 주민 상호 간 문화이해와 존중이 기반 될 때 다문화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사회란 국가, 내국인 주민, 이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다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이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만을 요구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인해 내국인 주민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민낯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권리(자유권, 사회권)의 접근을 차단하고 박탈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인 소수집단으로 등장하는 이주민들은 노동·주거·의료·교육·사회문화생활 전반에서 열악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민족적, 공동제적인 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과 배제가 강한 나라에 속한다.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59개국 중 51위의 하위에 속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에 동의한 한국인은 31.8%에 달한다. 다문화 및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민족적 우월감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이주민 중에서도 미주·유럽과 아시아, 백인과 유색인종, 경제적 부유국과 빈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인종과 민족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달라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표 4-1>에서와 같이 총입국자, 취업자격외국인 인력, 결혼이주여성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이주민들의 지역 및 출신국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주민의 비자 유형별 출신국을 살펴보면 단순기술인력(E-9)이나 결혼이주여성(F-9)은 주로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지역의 이주민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주민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피부색, 국가경쟁력 등으로 서열화하고 있어 한국사회 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이주민과 내국인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https://lh6.googleusercontent.com/-WLHeDWI96wbi0KbTy1uONSXPwYCTUkAC1mu1r... />
더욱이 전세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급부상한 코로나19는 사회적 위험 대응에 취학한 이주민들의 삶을 한국 사회 내 최저계층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공공화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드러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민낮들은 그동안 한국인이 지닌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주였다.
‘최저보다 더 낮은’ 노동조건, ‘최저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차별과 배제’로 인한 의료와 교육기회의 박탈(데일리한국, 2014.12.18.)
‘공적 마스크, 재난지원금도 인종차별’.(한겨레 신문. 2020.6.13.)
‘이주민에겐 차별적인 사회안전망’(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코로나19 이후 차별경험 60.3%’(국가인권위원회, 2020)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회의 관심 밖이었던 이주민의 삶을 재조명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로서의 낮선 존재도, 위협적인 존재도, 연민과 동정의 대상도 아닌 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그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내국인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이자 지역주민의 일원이다.
이주민의 당연한 권리, 사회서비스 이용권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내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측면과 사회갈등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포괄하는 범위도 다양하다. 사회보장의 3개 축 중의 하나로서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를 제외한 전반적인 영역이 사회서비스의 범위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은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과 그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9년 기준 이주민 유형별 현황은 기타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23.7%)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국국적 동포(13.6%), 외국인주민 자녀(11.4%), 한국국적취득자(8.4%), 결혼이민자(7.8%), 유학생(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
https://lh3.googleusercontent.com/B2aFhLsbWGkQmxc8EAT0ZRUYkMkGh9Td-sFmfU... />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상당부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 일부 이주민에게 한정되어 있다. <표2>과 같이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 중 기타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고, 장기적·영구적 이민이 아닌 일시적·단기적 체류라는 이유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또한 2021년 7월 기준 39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노동자 상당수가 장기체류자라는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일시적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한 이주민이란 것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갈등과 빈곤, 범죄, 질병 등의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대상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주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전달체계 특징은 중앙부처-광역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서비스 전체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중앙부처-소속 행정청-사업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전달체계의 구조를 지닌다. 그 결과 이주민에 대한 각 정책별, 대상별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관계부처별로 이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중심의 전달체계를 지닌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및 전문인력 관리를 위해 사회통합거점기관, 사회통합운영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다문화플러스센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교육부는 다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반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4-2. 참조)
https://lh4.googleusercontent.com/FSs2fu7_XG32vReCdfiOc_99mooCaJzNcqPEH0... />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민행정과 사회통합에 집중된 행정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인해 이주민에게 한국생활 및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상담, 이주여성 폭력 예방 등의 이주 초기에 필요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다(표 3. 참조). 더욱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대상(결혼이민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다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https://lh5.googleusercontent.com/zklKnmOBuzM1Yvo6yZfgiSUwrgYYMz0Ad3AoYx... />
이주민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이주유형별 기본적인 필요 욕구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이주유형과 정착시기별, 지역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은 이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욕구로 가장 먼저 언어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의료, 취업, 교육, 정보, 사회문화적인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주특성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영역에 대한 욕구가 다른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폭언 및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직장 내 갈등, 사업체 변경 등의 법률상담과 정보 획득, 취업, 귀환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자녀양육의 어려움, 출신국문화에 대한 인정과 관련 정보 교류, 법률정보, 문화적 갈등 해소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더 높은 욕구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착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초기진입시기에는 한국어교육, 국적취득을 위한 안내,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기관 및 정보 안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필요 시기에는 자녀교육지원, 의료지원, 출산전후 서비스, 학부모로서 자녀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 사회교류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정착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직업훈련 및 취업, 가족문제상담, 주택서비스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학생은 전공학습지원에 대한 욕구,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한국문화체험 및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 유학박람회, 한국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주민의 증가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경제·사회적 위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서비스 필요성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내국인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과 이용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결혼이주여성가족과 이주배경아동서비스 대상 중심에서 이주노동자 둥 다양한 이주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중앙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행정중심의 서비스는 중앙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실생활에 필요한 이용자중심의 이주유형, 지역특성, 거주기간(정착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은 이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통해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이주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이주민관련 기관과의 업무 효율성, 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군구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민간의 다양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하 있다.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전문인력과 자원확보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업무 및 자원 조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문통역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제공과 이용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이 직면하는 위기상황 중의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체류자격과 노동,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위협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전문용어와 법률용어는 내국인들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의 한계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이 사회서비스 기관에 방문해도 필요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통역지원이 없다면 유용한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이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이주민의 서비스 편의 증진과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편화된 부처별, 정책대상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별도 분리된 장소에서 제공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다문화이주민+센터(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7월호.
2) Kim & Jang (2017).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Co-existence between Asian Immigrants and the Natives in Korea. OMNES 7.2: 60-98.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 안내.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
4) 이수상, 장임숙(2007).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4호
5) 경기복지재단(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6) 국가인권위원회(2020).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보고
7) 이용재, 배화숙(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16).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조사
9)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10) 이주와 인권연구소(2019).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1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jsessionid=l2jLDs3DnofyAJP...
12)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한겨레신문, 2020.6.20.(사회 인권복지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13) 이주민 150만 시대의 그늘, ③ 방치되는 이주아동. 데일리한국, 2014.12.18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0MTIxODExMjU1Nj...
자활, 일자리 사업인가? 복지 사업인가?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자활사업의 역사와 혼란스러운 정체성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사업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누군가는 자활사업을 조건부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의 하나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저소득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혹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하나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저소득층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혹은 저소득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자활사업은 정권에 따라,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활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가운데 2021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는 자활사업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지와 자활역량 향상을 통한 탈수급의 확대’라는 목적하에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1) 근로기회,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기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저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반영한다.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은 도입 초기에는 어느 정도 취창업, 탈수급 성공률을 보고하며 소기의 정책적 의도에 부응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2014년 자활사업에 배치되던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높은 참여자들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우선 배치하기 시작하자,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 미약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용없는 성장, 고실업의 지속과 같은 노동 시장의 변화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의 성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자활현장에서는 일반 노동 시장에의 취업보다는 자활 기업 창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활사업이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사업 혹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요와 낮은 성과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근로미약자 중심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자활사업은 근로미약자들의 근로와 취창업을 위해 이들의 다차원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현장의 주도적, 자발적 움직임으로 2004년 일부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사례관리를 자활 실천기법으로 도입하여 수행하였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2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참여자 중심 자활사업 수행을 위해 전국 6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5월 현재 100여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 사례관리자가 추가 배치되어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자활 사례관리는 근로, 노동에만 초점을 두어 온 자활사업이 복지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자활에서의 사례관리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모든 지역자활센터로의 확대, 자활사업 전 과정으로의 확대, 지역사회 자원을 아우르는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은 2014년 조건부수급자를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자활사업으로 이분화하여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자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일차적으로는 참여자수의 확보, 나아가서는 자활사업 정체성 확대를 위해 2018년 차상위층을 자활사업 참여자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층, 일반수급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자 대상 사업에서 나아가 ‘차상위층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사업’으로 그 정체성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활사업의 딜레마
자활사업은 ‘자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합의 없이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제도적 목적으로 이해되면서 성과 또한 매출액, 자활성공률, 탈수급률 등 경제적 지표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실업의 지속, 참여자 중 근로미약자의 증가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실업, 저소득, 빈곤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부채, 신용과 같은 법적·재정적 문제, 불안정한 주거, 만성질환, 알콜 의존, 우울, 낮은 자존감, 실패감, 좌절감, 낮은 근로 의욕, 가족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다차원적 문제를 가지는 자활 참여자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자활현장은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의뢰 등의 개입을 통해 다차원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의 실적에만 초점을 둔 성과지표는 이러한 비경제적, 과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변화를 성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차상위층을 포함하는 자활사업 대상의 확대, 코로나로 인한 실직의 증가, 자활장려금, 근로장려금, 추가근무수당 등을 통한 총 자활급여의 증가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층 및 일반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하여 노동 시장 경직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유입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의 변화와 함께 자활사업은 더 이상 조건부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저소득 구직자 대상 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활사업은 도입 초기에 설정된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정책적 목적으로 우선함으로써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층 참여자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자 특성, 현장의 활동, 대상의 변화와 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간의 부정합은 낮은 성과2), 참여자들의 욕구를 간과하고 단기적 경제적 실적만을 강조하는 목적 전치 현상, 탈자활한 참여자들이 다시 자활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만성적으로 낮은 성과와 상대적으로 편한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취창업,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존재해왔으나 실제로 자활사업을 통해 일반 노동 시장에 취업함으로써 탈수급을 성취한 비율은 10% 이하인 낮은 성과의 일자리 사업으로 존재해왔다. 또한 2018년 차상위층의 자활사업 참여 제한 폐지 이후 점차 차상위 참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탈수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자활사업은 탈수급 지원 제도로서의 성격은 약화된 반면 수급자와 차상위층 대상으로 사업단 근로 기회 제공, 취업 알선,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저소득 구직자 대상 포괄적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은 강화되었다. 또한 자활급여의 지속적 상승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장려금, 자활장려금을 최대한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두 배까지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노동강도,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에 최대한 머물거나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탈자활, 탈수급했다가도 다시 자활사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자활사업은 1개 중앙, 17개 광역, 249개 지역자활센터라는 촘촘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연 5.5만여 명, 동시에 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복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성과로 책정하고 있는 취창업 성공률, 탈수급률 등은 높지 않아 사업 도입 초기 이래 지속적으로 저성과 사업으로 비판받아왔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하고 편한 자활사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활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자활사업의 성격을 ‘저소득층 대상의 보호된 일자리’로 규정하며, 자활사업의 목적, 정체성, 성과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자활사업의 방향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필자는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복지 기능 강화를 통해 자활사업은 ‘복지부의 일자리/근로 사업’보다는 ‘근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룬 근로연계복지 사업’의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은 복지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강조하며 근로 기회 제공과 취창업 지원 등 ‘근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참여자들이 가지는 다차원적 욕구와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실천 현장의 왜곡과 낮은 성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궁극적인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즉, ‘근로’를 통한 ‘경제적 결과 측면의 성과’에서 나아가 참여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며 근로와 취창업을 준비하는 고용 측면, 자신감을 회복하며 삶과 근로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는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사회적 측면, 일상생활을 회복해나가는 측면을 포괄하는 맞춤형 개입의 필요하며, 이러한 ‘맞춤형 개입’을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복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와 복지, 궁극적인 경제적 자활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다차원적 변화를 포괄하는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적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에만 초점을 둔 자활사업 성과 지표가 참여자의 과정적 변화를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의 노력을 간과하고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점차 근로미약 참여자, 다차원적 문제를 가지는 참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개입의 성과를 포괄하도록 성과 평가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자 특성, 대상 변화를 반영한 자활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재구조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분리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활사업은 2018년 차상위층 참여 제한을 폐지하면서 점차 참여자 중 차상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자활참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자활사업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제안한다. 즉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와 ‘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나아가 ‘조건부수급’과 ‘탈수급’이라는 정책목적의 바탕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분리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복지부 및 타부처 일자리 사업과의 통합적 개편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대상 근로연계복지사업’으로 그 대상과 사업 내용이 확장됨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처의 일자리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실업문제에 대처하여 일자리 확대가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대상과 부처의 성격을 반영하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조정없이 일자리 사업이 존재하다 보니 사업내용과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현재 부처별,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욕구, 사업내용에 따라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차상위와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합하여 근로역량과 사업단 특성에 따라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여성 일자리 사업 등 대상과 사업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의 사업으로 구분되어있는 일자리 사업의 통합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에서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일반 시장에서 구직에 성공한 비율은 20%를 넘은 적이 없으며 탈수급률도 10%를 넘은 적이 없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2021년도에 노인 일자리 규모는 80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 제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설정된 사업 목표량은 1∼2차 계획 사이에 51%, 2∼3차 계획에서 142% 증가율을 보였다(박경하 외, 2020).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인 일자리의 기본 정책방향도 변화하였다. 1∼2차 계획기간 동안에 ‘노후준비 기반조성 및 노후생활보장’에 초점을 두었는데, 제 3차 계획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정책방향 전환은 노인 일자리의 큰 진전을 이룬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 변화를 두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관여하며, 사회보장제도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적 경로로 진화하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지 않는 노인은 가난에 빠지기 쉽다
일하는 노인은 우리사회에서 일상적 풍경에 가깝다. 2019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 평균에 비해 2배가 넘고, 2012년도 이후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처럼 제도적인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생산적 노동을 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기둥인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으로 불과 2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년의 노후생활비는 충분치 않다(경기연합뉴스, 2020). 그래서 일하는 노인의 근로동기는 결코 막연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일하는 노인의 73.9%는 생계비 마련, 7.9%는 용돈마련, 건강유지 8.3%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노년기의 경제활동 현실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은 늦은 연령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 노동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연령별 일자리 희망 비율을 나타낸 그림에서 관찰되듯이, 70대에 접어든 노인들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https://lh5.googleusercontent.com/dnzIbbxlIprek9sXpJBwfl6mtDMh-WErOCj0uE... />
이렇게 노인이 일하는 삶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노동생애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9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평균 53세에서 평균 49세로 크게 줄어들었다(통계청, 2010; 통계청, 2020). 노동생애를 불안정하게 보낼 경우 50대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승호·이원진·김수용, 2020).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빈곤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은 노인가구의 필수적 수입원이 되고 있다(유진성, 201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현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진 직접 일자리이다. 노동시장에 참여기회를 얻지 못한 퇴직 노인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접 일자리는 한시적·경과적·일 경험 일자리를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예외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같은 은퇴인력이 수행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민간일자리 취업 목적보다 기본적 소득보조를 위한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 일자리사업 유형 구분에서 사회봉사·복지형으로 분류되는 재능나눔형과 정부재정지원일자리에서 고용서비스로 분류되는(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사업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직접 일자리의 소득보조형에 속한다.
https://lh5.googleusercontent.com/g3vz07Nn1ztX85XZvYKwqYh7VPryUnoQ7hBeMR... />
소득보조형 직접 일자리는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이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재능나눔형을 제외하고 77만 명을 넘겼고 규모면에서 전체 직접 일자리사업에서 80%를, 전체 소득보조형에서 89%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의 79.8%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들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https://lh5.googleusercontent.com/OdMptGbuZDLtUVogWBoOcqkR8lpnLqzcu3hSKB... />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유형을 사회활동 영역과 일자리 영역으로 재분류하면 사회활동 영역에는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형이, 일자리 영역에는 사회서비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이 있다. 여기서 공익활동 유형은 전체 사업에서 7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활동(월 27만 원), 재능나눔형(월 10만 원), 사회서비스형(월 59만 원)이며, 나머지 사업 유형은 모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형은 연 267만 원, 취업알선형은 연 15만 원, 시니어인턴십은 월 37만 원, 고령친화형기업은 개소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https://lh6.googleusercontent.com/3Jr8WQlGx0wgI66FSorKkot3zaaZxVaYtTSd-b... />
노인 일자리는 가치있는 노동인가?
가치 있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우선 개인이 만족할 수 노동은 가치롭다. 그런데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은 개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노인 일자리의 가치를 규정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소득보장, 건강, 여가시간 등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단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일이 생계수단으로서 의미나 노동에 대한 대가 등의 근로조건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에서 수행하는 일은 사회적 평판의 대상이 된다. 즉 노인 일자리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 추구를 넘어 사회적 기여가 인정되는 공익활동으로서 가치를 매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의 77.3%는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로 보면 노인들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사업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단기 일자리 특성을 띠고 있다.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보다 반복 참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익년도에도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연속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가구일수록 경제적 불안정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사업비중이 가장 큰 공익활동은 노인 일자리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 드러나는 그야말로 쟁점 한가운데 있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상반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공익활동형은 보수가 27만 원에 불과하고, 쓰레기 줍기와 같은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질 낮은 일자리’로 평가된다(한국경제, 2020). 이와 같이 노인 일자리는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
https://lh5.googleusercontent.com/sKe1ZSeTUi0qmQAZBHh2F-cMLyx4Ai0Pdu1Vi7... />
정책방향의 혼선
이러한 혼재된 평가는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많은 혼선을 초래한다. 이 사업이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일자리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구획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소득 노인들로 구성되어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는 소득보장 기능에 대한 제도역할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지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이 오히려 사업의 형식적 목적과 사업의 내용 간에 제도적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회활동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상자를 교육, 직업경험, 활동역량 등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인적 자본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목적을 모두 포괄하여 사회활동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어렵다. 2015년도부터 사업유형을 사회활동과 일자리로 분류하여 성격 구분을 하였지만 사회활동 유형의 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일자리로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의 사회적 기여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서 노동조건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인에게서 일을 통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중심으로 빈곤감소 효과, 건강증진, 심리사회적 효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의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강은나 외, 2017; 손병돈 외, 2019; 김기태 외, 2021). 이와 같은 정책효과는 근로활동과 차별화 된 목표설정으로도 가능하다. 즉 노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자존감 고취, 자기개발 및 기술습득 등 다양한 개인적 차원의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를 충족하는 역할에 적절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social impact)이 강화될 수 있다(박경하 외, 2021). 이러한 접근은 노인 일자리를 통한 전체의 공공성 증진과 사회적 생산력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화 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기여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매우 적절하다.
한국은행(2017)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접어든 신노년 세대(베이비붐 세대)는 약 727만 명이며, 2024년도에 이르면 전체 노인인구의 35.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모든 신노년 세대가 노인 일자리 참여 욕구가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이나 건강, 학력이 높은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판단해 정책을 기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신노년 세대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린 외(2019)에 따르면 신노년층을 직접수요 대상으로 삼았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수요는 124만 명으로 나타나 현재의 일자리 공급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 세대를 겨냥한 특화된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형을 신노년 세대를 위한 특성화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의 역량을 고려해 차별화된 사업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시작된 역사가 짧아 발아기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 내에 있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내용적으로 변별력이 낮다.
https://lh4.googleusercontent.com/v8CvBUhTKB-2xqvFHm9Ii7D4wiKW4gz2hBf2GR... />
민간일자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노인 일자리는 재정지원에 의존한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출구로서 민간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민간 일자리 유형에서 창업형은 초기 시장형 사업단 모델에서 벗어나 고령친화형기업과 같은 기업형 모델이 창안되었고, 취업형 역시 인력파견형보다 발전한 기업연계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시작되었다.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행기관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만들어졌다.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 취업유지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기업설립 지원 등 기업의 고용비용을 경감하거나 장기고용을 유인하는 지원책이 정책성과를 낳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직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민간형 일자리는 한시적 일자리로 근로 지속성과 낮은 급여수준이 조건화된 공공형 일자리의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기대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형 일자리는 연중 12개월 내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소득단절 없이 근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유형이지만, 실제 활동기간은 오히려 공익활동(평균 11개월)보다 짧다. 또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소득을 보더라도 민간 일자리가 공익활동의 대안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민간일자리의 연간소득을 대략 추정하면(사업참여개월수× 급여수준), 시장형 사업단은 약 평균 260만 원이며,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은 각각 평균 753만 원, 평균 1,602만 원, 고령친화기업은 평균 507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형식적 조건과 실질적 제도내용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
https://lh3.googleusercontent.com/3xPV-5Go9nN79eRbT4u1fVvFhRJNWGjCrlFYmS... />
하향식 인프라 구축의 한계
노인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목표량이 2011년 20만 개, 2015년 37만 개, 2019년도 64만 개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단 역시 동일 시점에서 5,014개, 7,091개, 9,449개로 늘어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하지만 사업 목표량이 3.2배, 사업단이 1.8배나 증가할 동안 최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수행기관은 2011년 1,214개, 2,019년 1,291개로 겨우 77개 기관이 확대되었을 뿐이다.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고 사업은 대폭 증가하는 구조에서 전담인력 인원이 2011~2019년 사이에 2.2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수행기관의 부담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수행기관의 과부하 상태는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는다. 수행기관 중에서 시니어클럽 소속 사업단이 전체의 33.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관리하는 인원도 평균 누적 참여자수가 1,163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관리하는 평균 사업단수는 시니어클럽이 평균 19.1개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관은 평균 7.9개, 대한노인회는 평균 6.0개 순서이다. 노인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영세한 규모의 시니어클럽이 책임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향식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의 수행체계에 혁신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https://lh3.googleusercontent.com/Z3X8U6dQuLxSZYUPZs_N-8OhE5B1w_rEGN9uGX... />
나아갈 길
노인 일자리의 정책 방향을 당장 사회활동으로 경로를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의 급여를 필수적인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복지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여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 즉 생계비 확보를 위해 노 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정책수요와 사업내용 간의 불일치가 확대되어 노인 일자리의 질적 저하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활동과 차별화된 목표설정을 하고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미충족 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의 문제해결력, 즉 사회적 기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일자리의 지속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 일자리보다 근로시간, 급여수준, 근속기간 등 일자리 조건이 개선된 다양한 취업형, 창업형 일자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수행기관의 경쟁력 제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인프라는 기존의 전형적 유형이 아닌 혁신적 방향모색을 통해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식이나 참여자 중심의 사업단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로 주어져 있다.
참고문헌
강은나·백혜연·김영선·오인금·배혜원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노동부.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계획.
고용노동부.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
김기태․정은희·류진아·이소정·박경하·염태산·김보미(202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린·남기철·최혜지·정세미·이하진 (2019). 노인일자리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수행기관 확충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남기철․강은나․김수린․배재윤․김성용․이창숙․박준혁(2020).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병돈·이원진·한경훈 (2019). 노인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유진성 (2019).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이승호․이원진․김수용(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 :-고령층 부가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한국은행 (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뉴스기사>
경기연합뉴스.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년 22.4%, 60년 22.8%”. 2020.10.14.
한국경제. “급증한 노인일자리, 질은 더 나빠졌다”.2020.2.20.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