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대전 서구 김진오 님의 공약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12/20(수)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강윤정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 총 24명 선정
*가다나 순
| no. | 선정자명 | 추천단체(기관) |
| 1 | 강성○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 2 | 권미○ |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 3 | 김나○ |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
| 4 | 김동○ | 군포여성민우회 |
| 5 | 김미○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 6 | 김지○ | 김해지역자활센터 |
| 7 | 럼녹뚜○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 8 | 류혜○ | 평택지역자활센터 |
| 9 | 박미○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 10 | 박신○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11 | 심지○ | 군포여성민우회 |
| 12 | 오미○ |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 13 | 오민○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
| 14 | 유옥○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 15 | 유주○ | 신광모자원 |
| 16 | 이명○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 17 | 이미○ |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 18 | 이정○ |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
| 19 | 장예○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20 | 정문○ |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
| 21 | 최미○ |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 22 | 최미○ | 인천마리아의집 |
| 23 | 타네모토사치○ |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24 | 황영○ | 목포태화모자원 |
■ 여성활동가 : 총 5명 선정
*가다나 순
| no. | 선정자명 | 추천기관 |
| 1 | 손월○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 2 | 시경○ | 경기한부모회 |
| 3 | 이임○ |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4 | 임정○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 5 | 정은○ | 사단법인나눔과미래 |
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6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활동가 |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진받은 암
(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
사례당 2,250,000원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추천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한국여성재단 |
② 지원사업 추진도
| 서류접수 수시접수 |
→ |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
→ |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
→ |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 | 결과보고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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