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립 요양원 설립 - 울진군 김승욱 님의 공약

삼척, 영덕, 울진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이 드디어 백지화의 길로 공식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과 영덕 4기, 울진(신한울 3,4호기)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맞서 저항해온 지역주민들과 탈핵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거대조직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맨몸으로 상대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MB 정부 원전확대 정책의 산물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부지를 2~3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남, 고흥, 영덕, 삼척 등을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전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존도가 높음에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척, 영덕 주민들 역시 반대 운동이 더 강해졌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전을 축소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었다. 한수원은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과 삼척, 울진을 평가하여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9월 최종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1" align="alignnone" width="640"]
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caption]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신규원전
정부가 신규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확정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삼척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원전유치를 추진했던 김대수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기에 이른다. 원전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삼척시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주민투표 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67.9%인 28,868명이 참여해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 결과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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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caption]

영덕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와 각종 선전물 모음
영덕 주민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폄훼하며,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 등을 나눠주고 직원과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런 방해에도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코 원자력발전소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었다.
원전 취소 이후 과제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탈핵운동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그리고 울진의 6기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탈핵운동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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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caption]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전 취소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영덕은 10%정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원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펀딩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넓힌다면, 소득은 물론 그 자체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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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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