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조례 → 성평등 조례로 전면 수정 - 성북구 허수경 님의 공약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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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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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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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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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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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강남역 살인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다음 날인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규정에 항의하며 경철청장과의 대화 요청을 통해 이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동참 방법 :
1. 위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대화 요청하기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
2. 민원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시거나 하단의 참고글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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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예시]
제목 :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살인사건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해서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범행 현장에서 여섯 명의 남성을 지나친 후, 현장에 들어선 최초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범행의 이유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류가 없어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단 일주일 만에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가 아니'며,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단언한 것은 성급한 발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여성의 삶을 얼마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여성들의 광범위한 추모의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평소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제약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역 살인사건이 범죄학적 규정에서 엄밀하게 혐오 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공포를 인지하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서 현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혐오'라는 맥락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혐오/증오범죄를 연구해 온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5월 26일에 열린 <강남 여성살해 관련 긴급 집담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단적 정체성이 공고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의 파급효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속한 집단(여성) 전체에 가해진 충격과 공포("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을 낳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활성화(여성혐오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집단간 갈등(남녀갈등격화)은 한국 여성들이 그 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왔으며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청측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문제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혐오와 차별적 의식'이 있었음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지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반성하고 경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큰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1.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혐오 전담수사반을 개설해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를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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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대한민국은 2017년에는 늦었지만 성평등 내각을 실현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정치인들, 여성 공천 30%권고로 돼 있는데 의무제로 봐야한다고 보고요. 빨리 비례대표 늘려서 여성 정치인들 높여야 합니다.
심상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함께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밝히기 전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단계적 남녀 동수 내각을, 안 후보는 초기 내각에 30% 여성 임명을, 심상정 후보도 성평등 내각을 약속했다.
문·안·심 선대위의 여성 인사 비율은?
뉴스타파는 여성의 날 행사에서 나온 이들 세 후보의 성평등 약속이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했다.
물론 선대위의 여성 비율을 차기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과 연관지어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은 향후 집권 시 내각과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선대위 인사는 차기 정부의 인재풀의 기본 바탕이 되며, 실제로도 중요 자리에 임명된다. 선대위 구성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낙마했으며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을,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유정복 직능본부장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주중대사에,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뒤,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분석 대상은 4월 18일 현재 각 선대위 직책 가운데 본부장급 이상의 인사들로 한정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경우 본부장급 이상 64명 중 여성인사는 14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주요 여성 인사로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영선 의원이 선임됐다. 문 후보는 외부 영입 인사로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문 후보의 수석대변인으로 유은혜 의원이, 대변인에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박경미·이재정·제윤경 의원과 김현·박혜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에는 전체 43명 중 여성이 6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천근아 연세대 의대 교수와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유정 전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삼화·조배숙·이언주 의원은 각각 총무본부장, 직능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인 심상정 선대위에는 24명 중 2명으로 전체 8%를 차지했다.
현직 의원인 추혜선 수석대변인과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이 심 후보를 돕고 있다.
이밖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체 32명의 선대위 인사 가운데 여성은 2명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전희경 의원이 대변인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32명의 선대위 인사중 여성은 4명으로, 이혜훈·박순자 의원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 대변인에 민현주 전 의원과 조영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유 후보는 <여성신문>의 ‘초대 내각 남녀 동수’ 질문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성평등 내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홍 후보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올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 절반이 후보 대변인…전략·조직·정책 드물어
선대위의 여성 인사는 주로 홍보 혹은 공보 업무에 다수 포진해 있다. 여성 인사 22명 중 홍보 및 공보 담당 인사는 절반이 넘는 12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선대위 핵심 보직인 전략·조직·정책 등에는 여성 인사들의 진출이 드문 편이다.
선대위원장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선대위에서는 총무본부장을 맡은 김삼화 의원과 직능본부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이 눈에 띄는 정도다.
이처럼 선대위 핵심 보직을 맡은 여성이 적으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각 후보들이 공언했던 성평등 내각 실천과 여성 대표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문 후보나 당에서 선대위 구성할 때 여성 기용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박 단장은 “선거 기간이 짧다보니 국민들에게 후보와 후보의 공약을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여성 의원들은 공보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로 (대변인 임명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일 하라고 하면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 김철근 대변인은 “내각 구성과 선대위 구성은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선대위)여성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직급에 맞춰서 풍부한 경륜과 남다른 능력을 고려해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측 한창민 대변인은 “선대위 본부장급 이상 보직에는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면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를 분들을 정의당 내부에서 찾느라 (여성 비율 확대를)실제로 구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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