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가구 선제 발굴·연계 강화 - 남양주시 주광덕 님의 공약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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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 |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X |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 |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X |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 |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
<이행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권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건,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터득해 나가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북한의 의료 현실이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지만, 아픈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북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며 북한 의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체계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정말 잘 만들었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북한 보건의료 제도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택권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잖아요.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봐요.
북한에는 아직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인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누렸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보여지는 것에만 열광하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잘 말을 모르거나, 그 개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 공장 등 기관과 조직 곳곳에서 인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죠. 북한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생각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을 제때 돌릴 수 없어요. 원재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료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의료진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체계는 웬만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지원보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자력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다음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으로의 지원을 바라봄에 있어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하거나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해요. 모든 것을 떠나서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않나요?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한 번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나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 물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과 사용 내용 공개가 이뤄져 지원 물품이 무기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국제사회도 의혹을 거두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리라 생각해요. 아쉽게도,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보니 국제사회의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내 아동,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여러 대상과 계층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대상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으로 아동 돌봄을 살펴봤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아동 돌봄을 밀착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기까지 아이들은 방과후 동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오수진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200여 개소(2018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사회의 오래된 돌봄 기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
과거에는 취약 계층 아동 위주의 돌봄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입소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반 아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민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감을 해소하는 게 주된 과제입니다.
가정환경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초등기까지 아동 모두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인감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과 공간 지원입니다. 쾌적한 건물과 좀 더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기관에 대한 시설과 공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입소문 혹은 정보공유, 지역 관계의 자원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주로 지역 주민의 소개와 추천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동네 사정을 아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주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 발굴이 가능했지만 입소 기준에 가정 상담 항목이 없어져서 가정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센터보다 가정에서 직접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며, 아이와 부모와의 상담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이거나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가정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가정에 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는 입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으로 정원이 초과하여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역 내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위치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시설의 특성 상 아이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찻길을 건너거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돌봄 수요를 파악해 돌봄 시설의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제도화된 협력 구조 필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지역 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다른 돌봄 기관과의 협력은 센터장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수진 센터장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나아가 마을 협의회나 학교, 드림스타트와의 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된 협업 구조가 아닌 만큼 각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내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규정 및 제도화를 거쳐 모든 지역에서 돌봄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제도 점검
정부의 정책도 동일한 대상의 돌봄을 운영하는데, 교육부 산하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원항목과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간식을 제공하더라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지는 예산과 지원이 다른데요.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든 보편적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돌봄을 받든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돌봄 자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에 집중된 기관으로 방학 기간에는 더 바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늦은 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이라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거점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어디에 어떤 환경으로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 돌봄에는 정부나 부모, 돌봄 기관만이 아닌 지역 사회 어른들의 작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돌봄 환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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