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군정발전위원회 제도화 및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 - 고흥군 류봉진 님의 공약
시민은행 및 연금 도입, 지역화폐 혜택 강화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 개선비용 지원 증대
9호선 조기 착공, 6·8호선 연장, 버스·지하철 환승체계 개선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아이·어르신 말착 돌봄
왕릉 연계 K-문화벨트 조성, 모란공원 민주 성지화
민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낭비성 예산 제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핵심 주체인 주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해 왔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 통·반장이 전부일까
우리가 동네에서 봐온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동네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가가호호 방문해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전해주는 통·반장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폭설이 내리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분들이나 어두운 밤 동네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 현수막을 통해 스치듯 본 것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그만큼 전통적인 지역 내 주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활동은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 이후 활발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협치, 주민자치회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역할도 다양해진 셈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 주민 참여 활동 BIG 3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통·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반 관할 지역주민들의 생활지원을 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여론 및 상황 등을 행정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 수원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대학 내 통장과정을 운영해 통·반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통·반장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통·반장의 역할을 경험하되, 관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답사 및 토의과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 의제에 관해 보다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불법주차 관리대책, 청소와 쓰레기 문제해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제거방법, 외국인과 함께하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네나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역할 ▲제안된 사업을 심의해 총회에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 역할 ▲제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투표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입니다.
세 번째, 최근 주민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획 연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편성해 직접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당진시 신평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20여개의 지역 내 여러 단체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 및 결정했으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 운영은 2020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농가들과 외출이 꺼리는 주민의 먹거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와 ‘찾아가는 음악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방과 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마을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육아 품앗이,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음악회, 지역자원인 신평 양조장-대장간-세한대학교를 연계한 신평시장길활성화사업,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상생 정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꿈꾸는 나무’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더 열린 주민참여로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통·반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실행‧운영하는 주민자치회까지 지역 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듯이 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참여 통로가 더욱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 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각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따로 또 같이 연계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통합‧연계해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평면의 마을실행법인, ‘꿈꾸는 나무’ 사례처럼 마을 내 다양한 주체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살려 공동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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